거대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주제로 만든 이미지./챗gpt.
 거대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주제로 만든 이미지./챗gpt.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 주 정부의 기후 대응 입법과 소송을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가 뉴욕·버몬트·하와이·미시간 등 4개 주를 상대로 석유기업 대상 규제와 소송을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재임 시작과 동시에 에너지 프로젝트 인허가를 촉진하고 국제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환경 규제를 통한 기업 통제를 막겠다는 정책 기조를 구체적인 법적 대응으로 확장한 것이다.

 

“슈퍼펀드는 위헌”…주정부 기후입법에 정면 반박

미 법무부는 뉴욕과 버몬트주가 최근 도입한 '기후 슈퍼펀드(Superfund)' 법이 석유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부담시키는 구조로, 헌법상 과도한 규제이자 연방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주는 750억달러(약 10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법무부는 해당 법이 타주 기업을 겨냥한 부당한 징벌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웹사이트에서 슈퍼펀드를 설명하는 페이지.
 미국 환경보호청(EPA) 웹사이트에서 슈퍼펀드를 설명하는 페이지.

슈퍼펀드 법은 1980년 제정된 ‘포괄적 환경대응·보상·책임법(CERCLA)’에 근거한 제도로, 환경오염 피해 복구 비용을 기업에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원래는 연방 차원의 환경복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지만, 뉴욕·버몬트주는 이 구조를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용하며 대형 석유기업을 주요 부담 주체로 삼았다. 법무부는 이런 입법이 사실상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정책과 외교 전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와이·미시간 소송도 선제 차단…민주당 주 강력 반발

법무부는 하와이와 미시간주가 추진 중인 석유기업 대상 기후소송에 대해서도 사전 차단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 주들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해외정책 및 국가 에너지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잉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하와이주는 법무부 소송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BP, 셰브론, 엑슨모빌, 셸 등을 상대로 주 법원에 소송을 강행했다. 이들 기업이 화석연료의 기후변화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시간주는 아직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다나 네셀(Dana Nessel) 법무장관은 이미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을 준비 중이다. 네셀 장관은 이번 연방정부의 선제 소송을 “정치적이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무의미한 소송”이라고 반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형 석유기업이 두려워하는 그 소송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욕과 버몬트의 슈퍼펀드법은 현재도 공화당 주정부 및 미국상공회의소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주들이 제기한 유사한 기후소송 차단 시도를 기각하면서, 주정부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무부는 “이들 법률과 소송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공약과 에너지 중심 행정명령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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