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를 포함한 17개 주와 워싱턴 D.C.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중단 조치에 반발해 매사추세츠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저지, 일리노이, 델라웨어 등 17개 주가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 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풍력발전 승인 절차를 법적 근거 없이 전면 중단한 것은 행정절차법, 청정대기법을 포함한 다수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chatgpt 이미지 생성
해상풍력/chatgpt 이미지 생성

소송은 에너지부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장관, 내무부 더그 버검(Doug Burgum) 장관 등 관계자와 대통령을 피고로 지목하고, 행정명령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무부, 내무부, 환경보호청(EPA) 등 주요 연방 기관들이 해당 지침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집행 금지명령도 요구했다.

원고 측은 정부가 기존 청정에너지 정책을 폐기하면서도 정책 전환의 사유나 구체적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포괄적 환경 영향평가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행정부는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 중 하나인 풍력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전환 흐름이 점점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정에너지 전환 투자 흔드는 중단 조치”…경제·환경적 영향 우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약 10건의 대규모 청정에너지 사업에 대해 상업용 허가를 부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취임 직후, '풍력 지침(Wind Directive)'이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 사업의 허가·임대·대출 절차를 무기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석유, 가스, 광물, 환경보전 등 타 목적의 임대는 제외됐으며,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에 따라 석유, 메탄, 석탄 등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그 버검 장관은 지난 4월 해양에너지관리국에 뉴욕 인근에서 진행 중이었던 노르웨이 에너지기업 에퀴노르(Equinor)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엠파이어 윈드(Empire Wind)’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사업은 약 30% 진행된 상태였으며, 완공 시 뉴욕주 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주 정부들은 이번 소송에서 이미 풍력발전 인프라와 송전망 확장 등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중단 조치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다변화 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풍력발전은 미국 전력 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청정 에너지 분야 중 하나다. 특히 해상풍력은 동부 해안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환경단체 EDF(Environmental Defense Fund)의 미국 청정에너지 부문 책임변호사 테드 켈리(Ted Kelly)는 "이번 결정은 수십 년간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풍력산업을 후퇴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 테일러 로저스(Taylor Rogers)는 “민주당 주 법무장관들이 대통령의 인기 있는 에너지 정책을 막기 위해 법적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의 극단적인 기후 정책으로 인해 블루스테이트(blue state) 주민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미국 공영방송 매체인 PBS는 이번 법적 공방을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에너지 정책 방향을 둘러싼 권한 충돌로 해석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기후 변화 대응 전략에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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