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집행위원회는 지난 22일(현지시각) 그린워싱 처벌과 에코라벨의 승인 기준을 강화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집행위가 제안한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은 그린워싱을 줄이고 소비자가 구매 제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지침은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환경친화적이라고 주장할 때, 증거 자료를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최초의 법안이다.
블랑카 모랄레스 유럽환경국(EEB) EU 에코라벨 선임 코디네이터는 “그린워싱은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선택을 하고, 기업들이 환경부분에서 무임승차자와 차별성을 확보한다는 지점에서 방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워싱 주장을 일소하기 위해 EU 차원의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며, 기업이 녹색 주장을 펼치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팩트온>은 ‘그린 클레임’ 발표 배경과 핵심 내용 등을 Q&A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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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호 editor
js@impact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