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기후 공시법 초안 마련에 나섰다.
기업공시 전문 미디어 코퍼레이트 디스클로저는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개 워크숍을 열고 기후 공시법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온라인 공개 워크숍에는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억달러 이상 기업, 2027년부터 스코프3까지 보고 의무화
이번 공시법의 법적 근거는 2023년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두 개 법안,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SB 253) ▲기후 관련 금융위험 공시법(SB 261)에 있다. 이 법안은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SB 253)은 연매출 10억달러(약 1조3700억원) 이상의 미국 기업들에게 2026년부터 스코프 1·2(직접 및 간접배출) 공시를 요구하는 법안이다. 2027년부터는 공급망 전반에 해당하는 스코프 3 배출량까지 포함해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 관련 금융위험법(SB 261)은 5억달러(약 6830억원) 이상의 기업들에게 2026년부터 기후재무리스크 보고를 요구하는 법안이다. 기업들은 기후 관련 재정 위험과 그 리스크를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2년마다 보고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실질적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준은 ▲주 내 매출 73만5000달러(약 10억원) 이상이거나 ▲총 매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또는 ▲캘리포니아 내 자산 보유액이 7만3502달러(약 1억원) 이상(전체 자산의 25% 이상)일 경우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에 따라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모회사는 자회사의 배출정보를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국제기준과 맞춰야"...업계, GHG 프로토콜, IFRS S2 연계 촉구
업계에서는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법이 기존의 국제 기준들과 충돌하거나 중복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지난 3월 받은 260건의 이해관계자 피드백에 따르면, 다수 기업들은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IFRS S2(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등 국제 기준과 최대한 부합하도록 맞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은 스코프 3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자사의 탄소배출 보고서에 GHG 프로토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IFRS S2는 기후 관련 재무 정보를 공시하는 국제 회계 기준으로, ESG 공시를 재무제표와 연계해 사용한다.
CARB는 이에 대해 “상호운용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국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보고하고 있으며"며 "특히 ISSB의 기후표준에 포함된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준과 가능한 한 일치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올해 말 확정될 듯…공청회 거쳐 가을 규정화
법률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는 7월 1일까지 시행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CARB 위원장 리안 랜돌프(Liane Randolph)는 "현재는 아직 절차 초기 단계"라며, "연말까지 규정 제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초안이 발표되면, 공식적인 규칙 제정 단계에 따라 최소 45일 간의 공청회를 거치게 된다. 빠르면 가을부터 공식 규정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랜돌프 의장은 "CARB가 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식 규정을 발표할지, 아니면 비의무 지침을 발표할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랜돌프 의장은 "SB 261에 따른 기후 관련 금융 위험에 대한 보고서가 2026년 1월 1일까지 발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법은 미국 연방 차원의 SEC 기후공시 규정과 함께, 향후 ESG 공시의 글로벌 기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법적 의무화로 전환된 기후 정보 공개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영 리스크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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