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 중 1억원 이상의 보수를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기업은 8곳으로, 전체의 1.07% 수준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동빈 선임연구원이 펴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보수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기업 746개사 중에서 74.5%가 5000만원 미만의 보수를 사외이사에게 지급했다.
국내에 사외이사가 도입된 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무렵으로,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경영 감독기능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020년 기준 상장기업 재직 사외이사 수는 2141명으로, 전 체 등기임원 수의 44.1%에 달한다.
박동빈 연구원은 “지금까지 사내이사의 보수 또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 일가의 보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특정 대기업의 사외이사 보수 규모 등 단편적인 내용을 나열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라 전체 상장기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상장기업 746개사를 조사한 결과,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1인당 보수 평균은 4125만원(중위값 3605만원)으로, 2010년(1인당 평균 2404만원) 대비 39.5%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을 겸임한 사외이사의 경우, 1인당 평균 4613만원, 감사위원 아닌 사외이사의 경우 3725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 124곳 중 33%(41개사)는 감사위원 겸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규모의 보수를 지급했고, 45.2%(56개사)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에게 평균 2946만원을 더 지급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사외이사 평균보수 규모가 더 컸다. 자산총액 2500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 평균 2141만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경우 5851만원 가량의 보수를 지급했다.
박 연구원은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보수 공시와 관련, 전체 지급액을 인원수로 나눠 1인당 평균 보수액만을 기재하고 있어, 사외이사의 개별 보수 규모는 물론, 직무나 직책별로 보수 차등지급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S&P 500기업 1인당 사외이사 3억2000만원 수준
반면, 윌리스타워스왓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S&P500 기업의 1인당 사외이사는 주식보상을 포함, 29만53달러(3억2000만원)였다. 미국은 사외이사 보수 중 주식 보상 비중이 높았으며, 현금보상은 2020년 기준 전체의 37%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 미국 S&P 500 기업 사외이사 평균 보수는 미국의 보수는 국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기업 사외이사 보수 평균 대비 5.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식보상이 아닌 현금보상만 해도 2배 많았다.
박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다수의 상장기업에서 사외이사 보수정책(‘Outside director compensation policy’ 또는 ‘Independent director compensation policy’)을 마련하여 공시하고 있다"며 "현금보상과 주식보상으로 구분하여 사외이사의 직무 및 직책에 따른 구체적인 보수 금액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S&P500 기업 중 41%에서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였으며, 그중 97% 회사에서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사외이사에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회사 네탑(NETAPP)에서는 직무와 직책에 따른 사외이사 보수정책을 마련한 후 공시한다.
박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의 이사보수에 대한 발언권(Say-on-pay)이 없고, 주주총회에서 사외 이사 보수를 포함한 전체 이사의 보수총액 한도만을 승인하므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 보수체계 및 산정근거들이 명확히 마련되고 공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다수의 상장기업에서 사외이사의 보수를 직무와 직책에 따라 책정하고 공개해 보수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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