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이 기업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 이사진을 40%까지 채울 것을 권고하는 규칙을 발표했다./픽사베이
영국 금융감독청이 기업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 이사진을 40%까지 채울 것을 권고하는 규칙을 발표했다./픽사베이

 

영국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 상장기업 이사진 중 4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하며, 최소 한 명의 비백인 소수인종을 포함하는 규칙을 발표했다고 28일(현지시각) 로이터, 블룸버그 등이 밝혔다. 블랙록, 뱅가드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30%의 여성이사진 확보를 권고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과감한 조치라는 게 현지 반응이다.

이번 권고 규정은 기업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해당 권고안은 ‘준수하거나 혹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명하라(comply or explain)’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기업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FCA는 올해 말까지 규칙 변경을 마무리한 후 런던의 보통주나 프리미엄주에 상장된 1160개 기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영국기업 혹은 해외 기업들은 이 같은 목표를 지키거나, 지키지 못할 경우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연례보고서에 해야 한다. FCA는 기업 이사회 의장, CEO 또는 최고 재무책임자(CFO)와 같은 고위급 직위에 적어도 한 명의 여성이 포진하도록 권고했다. FCA는 또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다양성 그룹, 성소수자 그룹이나 장애인 등과 같은 다양성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추후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경영진 이하 직급으로 목표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현재, 영국의 대규모 상장기업 350곳은 여성 이사진 비율이 33% 가량을 차지하지만, 2021년가지 FTSE100 기업 이사회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다양한 인종의 이사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한편, 지난해 미 증권거래소 나스닥 또한 모든 기업이 최소한 두 명의 다양한 이사를 확보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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