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 탄소크레딧을 최대 3%까지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역내 감축 부담을 일부 완화하면서, 개발도상국 감축사업과 연계된 고품질 크레딧을 활용해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28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의 초안을 입수하고 이 같은 내용이 오는 7월 2일 발표 예정인 '2040 기후목표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국제 감축실적 최대 3% 인정…2036년부터 단계 도입
초안에 따르면 EU는 전체 감축량의 최대 3%를 국제 탄소크레딧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들 크레딧은 유엔 기준을 충족하는 고품질 프로젝트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203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다만 이 조항은 제도 도입 방향을 제시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적용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별도 입법을 통해 어떤 유형의 국제 탄소감축실적을 인정할지 결정될 예정이며, 그 대상에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가 간 감축실적 거래(ITMO), ▲유엔 산하 감독 체계에서 인증한 감축사업, ▲민간 탄소시장(VCM)에서 발행된 크레딧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유형별 인정 여부와 조건은 모두 추후 마련될 법령에 따라 구체화되며, 크레딧의 원산지, 품질 기준, 구매 방식 등도 별도 규정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EU는 2021년부터 역내 배출권거래제(ETS)에서 국제 크레딧 사용을 전면 금지해왔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기존 기조를 일부 완화해, 제한적 인정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두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품질 논란과 환경 무결성 확보를 위한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제도는 도입 이후 정기적으로 재검토될 계획이다.
회원국별 감축 여력 따라 '유연 적용' 조항도 포함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산업 구조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감축 부담을 부문별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 적용(flexibility) 조항도 초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역내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제거(removals) 기술이나 해외 산림 복원 등 탄소흡수 기반 프로젝트도 일부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90% 감축 목표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해온 일부 회원국과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등은 지나치게 높은 감축 강도에 대한 부담을 표명하며 목표 수정을 요구해왔다.
블룸버그는 EU 집행위가 향후 탄소감축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을 조율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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