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펀드평가사 모닝스타(Morningstar)가 유럽 지속가능한 투자 리스트 (European Sustainable Investment List)에서 총 1조4000억달러(1675조원) 규모의 1200개 펀드를 제외시켰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닝스타가 대규모로 펀드를 삭제한 배경에는 지난해 3월 시행된 EU(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이하 SFDR)’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3월 EU 집행위원회는 SFDR을 통해 역내의 금융회사에 투자 상품의 지속가능성(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했다.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막고, 금융회사의 자금이 투명하게 ESG 투자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당초 계획은 2022년 1월에 시행할 예정됐지만, 규제기술표준(RTS) 작업이 늦어지면서 2023년 1월로 시행을 미루면서 1년가량 늦어졌지만 금융기관들의 분류작업은 이미 진행돼왔다.
이는 2050 탄소중립과 그린딜을 위한 EU의 전략 중 하나로, ▲EU 택소노미(친환경 분류체계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기준에 해당)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기업의 비재무보고를 의무화하는 지침)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 금융기관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규정)을 흔히 3종세트로 부른다.
이 중 금융시장 참여기관에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SFDR이다. SFDR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우리의 ESG 투자 자산이 어느 정도"라는 걸 대외에 제대로 공표할 수 있다. 흔히 'ESG자격증'이라고 불리는 것이 제8조 펀드이며, 이보다 더 강력한 ESG목표를 가진 펀드가 제9조 펀드다. 8조와 9조가 아닌 펀드는 ESG 리스크가 투자 결정이나 수익과 관련이 없는 펀드(제6조)로 분류된다. 워낙 까다롭다보니, EU 역내의 은행,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금융서비스 부문이 의무공시해야 하는 지표의 숫자가 32개에서 18개로 줄어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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