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SG 펀드 규제를 시작하면서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또 나왔다. SEC은 23일 "투자자산운용사 BNY 멜론이 자사 펀드에 ESG 관련 규정을 왜곡 및 누락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150만달러(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BNY 멜론은 세계 1위 수탁은행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자산을 보관·관리하고 자산운용사 지시에 따라 투자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다. SEC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BNY 멜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모든 투자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ESG 품질 검토를 거쳤다는 걸 직접 기재하거나 암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문장은 아래 두 문장이었다. 

"투자 프로세스에 통합된 서브 어드바이저(Sub-adviser)는 책임투자에 대해 잘 확립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세스는 중요한 ESG 문제가 고려되도록 서브 어드바이저의 독점 품질 검토를 통해 연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위험, 기회 및 문제를 식별하고 고려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SEC은 이 문장이 모든 투자를 암시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모든 투자’에 ESG 검토를 적용하지 않았기에 오해와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장으로 판단했다. SEC은 “BNY 멜론이 운용하고 있는 6개의 뮤추얼 펀드가 보유한 다수의 투자자산에서 투자 당시 ESG 품질 검토 점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뮤추얼 펀드 중 하나는 185개 투자 중 67건이 ESG 품질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1년 3월 기준 해당 펀드의 순자산 25%를 차지하는 양이다. 

산제이 와화 SEC 부국장은 “BNY 멜론은 투자 선택 프로세스 일부로 ESG를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항상 수행하진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SEC는 또 "2020년 3월까지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안내서와 문서에 ‘불충실한 진술이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험 정책 및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EC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BNY 멜론은 투자자문법 206(2), 206(4)-8, 206(4)-8, 그리고 투자회사법 34(b)를 위반했다는 SEC의 통보에 동의했다.  이후 SEC 직원과 협력해 사후 보완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NY 멜론은 성명을 내고 “문제가 된 6개의 뮤추얼 펀드는 ‘지속가능한 펀드’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규제 및 규정 준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투자자와 정확하고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의 일환으로 자료를 업데이트 했다”고 말했다.

또 “SEC과 협력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책임투자에 대한 우리의 유산과 실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고객의 책임 투자 요구에 대해 계속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NY 멜론은 2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ESG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니 카블라위 BNY 멜론 국제부문 대표는 “삶이 불안한 이들도 충분히 지원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을 받아 잠재력을 펼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ESG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BNY 멜론은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채권자산 관리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SEC이 ESG 규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와 합의한 첫 번째 사건이다. 애덤 애더튼 SEC 자산관리부 책임자는 "투자자문사와 펀드가 투자자들의 ESG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ESG 전략을 채택하거나 특정 ESG 기준을 포함하는 투자를 제안하고 평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조치가 보여주듯이 위원회는 투자 선택 과정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자산운용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자산운용사가 주장하는 ESG 방법론에 대한 정밀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 게리 겐슬러 SEC 회장은 ESG, 그린, 지속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사용된 기준과 데이터 등에 대한 펀드매니저들의 공시 등 ESG 투자상품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주 수요일(25일) SEC는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 하나는 투자 자산운용사가 사용하는 그린워싱 소지가 있는 펀드명을 단속하기 위한 투자 회사법 개정안이다. 다른 하나는 투자 자산운용사를 위한 ESG 공개 표준화 규칙 제안 여부다.

이미 상장기업은 연례 보고서에 상세한 기후 관련 공개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기후 공시 규정에 대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어 의견 수렴 마감 일자를 당초 5월 20일에서 6월 17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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