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자동차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2035년까지 내용기관 자동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픽사베이 
미국 내 자동차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2035년까지 내용기관 자동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픽사베이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탈탄소 움직임이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 25일, 주가 운영하는 공기 규제 기관의 투표를 거쳐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 세계 최초의 주정부가 되었다. 

캘리포니아주는 또 일회용 포장재 또는 일회룡 플라스틱 서비스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기업에 지속가능성 규제 요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올 여름 통과된 '플라스틱 오염방지 및 포장생산자 책임법(SB54)' 때문이다. 

 

기후 대응을 위해 전기차 규정 강화한 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는 100% 무공해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의무화하는 계획인 ACC(Advanced Clean Cars) II를 채택하는 것을 14-0,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2026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5%를 목표로 하는 이 계획은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2년 전 약속한 행정명령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2020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휘발유로 구동되는 신차 및 트럭 판매의 단계적 제거를 요구하는 행정 명령을 내놓았다. 주정부는 별도로 2045년까지 전기 자동차의 주요 에너지원인 전력망에서 배출가스를 제거하기로 약속했다.

업데이트된 행정명령에 따라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신차 및 경트럭 판매의35%를 무공해 모델로 전환할 예정이다. 목표는 매년 증가해 2030년에는 68%로, 2035년에는 100%에 도달로 설정했다.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인 캘리포니아 주의 결정

이번 결정이 의미 있는 이유는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190만 대의 차량이 판매되었으며 전기차 시장 점유율 약 18%, 시장 점유율 6.3%로 전국 1위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의 이사회 멤버인 다니엘 플로레즈(Daniel Florez)는 “이는 절대적으로 역사적인 일이다. 기후 변화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세대 도전 과제이며 이사회가 이를 앞장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결정은 다른 주의 규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연방환경보호청(EPA)이 제정한 대기청정법(Clean Air Act) 섹션 177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16개 주에서는 연방 규칙 대신 캘리포니아 표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기존 무공해 차량 프로그램에 서명한 15개 주가 이 업데이트된 규칙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작업은 2023년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를 반갑게 받아들이면서도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혁신연합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를 반갑게 받아들이면서도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혁신연합

 

이번 결정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다양한 반응

자동차 제조업체 무역 그룹은 목표를 “극히 도전적"이라고 전했다. 캘리포니아는 전기차 판매에 있어 미국 내 선두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기자동차 시장의 5분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시카고에 기반을 둔 환경법 및 정책 센터(Environmental Law & Policy Center)의 전무 이사인 하워드 리너(Howard Learner)는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청정 자동차 정책은 국내 자동차 시장을 비롯해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일부 주도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미 이번 달 의회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안에서 확대된 소비자 수요와 연방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EV 제품을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을 통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혁신 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의 CEO인 존 보젤라(John Bozzella)는 성명을 통해 전기차 관련 정책이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매우 공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EV 판매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는 인플레이션, 충전 및 연료 인프라, 공급망, 노동, 중요한 광물 가용성 및 가격, 반도체 부족 등의 요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는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의 통제를 훨씬 넘어선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2024년부터 '생산자 책임조직(PRO)' 가입하거나 일회용 포장재 판매, 수입, 유통 금지 

한편, 플라스틱 규제와 관련해 이번에 통과된 법률(SB54)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통업체 또는 소매업체에 의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거나 반입되는 브랜드의 소유자나 사용권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린비즈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포장재 또는 식품 서비스 용품을 사용해 소비재 혹은 상업재를 만드는 거의 모든 회사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정 일회용 포장과 일회용 플라스틱 식품 서비스용품으로 정의된 '포장재료(covered material)' 생산자들은 2024년 1월 1일까지 '생산자 책임조직(PRO)'에 가입하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포장재료의 판매와 수입,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

일회용 포장은 말그대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남는 포장재다. 일회용 플라스틱 식품서비스란 플라스틱 코딩 종이, 플라스틱 코딩 골판지, 제조과정에서 플라스틱이 첨가된 종이 혹은 골판치, 트레이, 접시, 그릇, 뚜껑, 컵, 식기, 뚜껑이 있는 용기, 빨대, 랩, 봉투 등을 말한다. 

그린비즈는 "의료 제품, 장치 및 의약품, 영아용 조제분유, 의료식품 및 보충제, 살충제, 위험물, 5년 수명을 가진 장기포장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면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산자 책임조직(PRO)'은 회원 생산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캘리포니아 플라스틱 오염완화기금에 연간 5억달러를 기부하고, 세무 및 수수료 관리국에 연간 5억달러를 기부하고, 캘리포니아 순환경제 행정기관에도 기부금을 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2032년 1월 1일에는 모든 대상물질을 주 내에서 재활용 혹은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포장 재료의 30% 재활용, 2030년 1월 1일까지 40% 재활용, 2032년 1월 1일까지 65% 포장재 재활용 하도록 했다. 

EU와 영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발표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그린비즈는 "현재 캘리포니아의 SB43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플라스틱 관련 법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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